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표선면 세화리 토석채취 확장 사업 반려하라”
“표선면 세화리 토석채취 확장 사업 반려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6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16일 회견
“19일 예정된 3차 환경영향평가심의 즉각 중단하라”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주)낙원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 추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심의 중단과 반려를 요구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주)낙원산업은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3월 19일 토석채취 확장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았고 이 대 재심의 결정을 받아 같은 해 9월 8일 재심의 받았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재심의 당시 사업장 주변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협의된 내용 제시 등을 보완 요구하며 재차 재심의 결론을 내렸고 오는 19일 3차 심의를 예정 중이다.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정연, 이하 반대위)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현재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53가구가 살고 있고 16가구가 신축허가 및 공사 진행 중”이라며 “주택가 한복판에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항의 방문해 주민 동의 없이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불가를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동의서 없이 2차 심의를 진행한 데 이어 3차 재심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이에 따라 “인근 주민 동의 없이 3차 재심의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민들은 재산권과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등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지난 9월 2차 심의 당시 재심의 결론을 내리며 ▲사업자 주변 지역 주민(경작지 포함)과 대화를 통해 협의된 내용 제시 ▲환경질(대기질 PM-2.5) 추자 조사 실시 ▲소임 및 진동과 관련해 사업구역, 채석구역 경계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히 제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 환경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발견 시 보호 대책 강구 등의 보완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