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술 취해 게스트하우스 종업원‧출동 경찰에 폭력 40대 실형
술 취해 게스트하우스 종업원‧출동 경찰에 폭력 4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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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특수협박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C(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C씨의 기소혐의 중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C씨는 지난 해 1월 21일 오후 11시25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과 술을 마시던 중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말리는 종업원 Y(32)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코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또 이를 말리던 사촌 K(33)씨와 싸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 소속 경찰이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K씨가 Y경위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K순경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C씨는 다음 날인 22일 오전 1시5분께 성산파출소에 체포된 상황에서 석방해주지 않는 이유로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를 발로 차 휘어지게 했다.

신 부장판사는 "C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번 범행들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에 의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사촌 K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K씨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C씨와 K씨는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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