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완강히 부인,잘못 뉘우치지 않아 중형 구형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55)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만원이 오모(56)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또 노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전 제주도생체육협의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간부인 김모.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 피고인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오 피고인은 "고씨와 공모한 사실은 물론,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