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52 (금)
제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32명‧사망 5명
제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32명‧사망 5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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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15일 전국 광역단체별 보고서 공개
지난 해 말 기준 전국에서 5955명 신고 1292명 사망
제주 2014년 2명‧2015년 7명‧2016년 21명‧작년 2명 등
환경운동연합 “제주도정 피해자 찾기‧구제 적극 나서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및 사망자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피해자는 32명으로 파악됐다.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내놓은 전국 광역단체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전국에 5955명으로 이 중 12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만 614명이 신고됐고 110명이 사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1~2월 중으로 피해신고자는 6000명, 사망자는 13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모두 32명이 피해 신고됐고 이 중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 처음 2명이 피해 신고를 했고 2015년에 7명, 2016년에 21명, 지난해 2명 등이다.

사망자는 2015년 1명, 2016년 4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며 "판정과정에 있기 때문이나 신고가는 제품 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이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2011년 사건 발생이후 폐손상 일부, 태아 피해 일부, 천식 일부 등 3가지만 만들어졌고 간질성폐렴, 피부질환, 안구질환, 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신고자 규모를 피해자 수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5일 공개한 전국 현황 보고서 중 제주 지역 도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5일 공개한 전국 현황 보고서 중 제주 지역 도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제주 환경단체에서도 피해자 찾기에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관계 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에 대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 홍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며 "신고 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혹히 알리고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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