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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유료 선원소개업 운영 1억8000만원 챙긴 업자 붙잡혀
미등록 유료 선원소개업 운영 1억8000만원 챙긴 업자 붙잡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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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부산에 소개소 차리고 제주서 활동 2명 입건‧검찰 송치
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 ⓒ 미디어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등록되지 않은 유료 선원소개업을 운영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미등록 선원소개소를 차리고 알선 소개비를 챙긴 A(48‧부산)씨와 B(51‧부산)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지난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 사업장(미등록)을 두고 제주에서 활동하며 지난 해 2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80회에 걸쳐 113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B씨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2016년 11월 4일부터 지난해 1월 23일까지 29회에 걸쳐 41명에 대한 소개비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등록하지 않은 선원소개업소를 통해 도내 어선을 소개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어선 선주 P(53)씨와 선원소개업을 통해 취업한 선원 H(51)씨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에서 A씨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료직원소개사업소 등록 없이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에 선원으로 승선 시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찾아오는 구직 희망자들을 어선주 등에게 소개하며 1인당 120만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해경은 미등록 선원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 유로 직업소개사업을 하려할 때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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