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장모 수배 누설 경찰 ‘징역형 원심’ 파기 ‘선고 유예’
장모 수배 누설 경찰 ‘징역형 원심’ 파기 ‘선고 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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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30대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자격정지 3년’ 형 선고 유예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장모가 경찰에 수배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이 원심 파기 환송심에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모경찰서 지명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근무하며 자신의 장모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지명수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 아내에게 ‘어머니 체포영장 2개, 유사수신은 공소시효 2021년까지, 하나는 사기 2019년 공소시효’라고 알려줬다.

A씨는 앞서 2016년 2월 1심(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만 파기 환송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A씨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토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3년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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