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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정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묘수 될까
‘특별지방정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묘수 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1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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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특례 근거 반영
수차례 논의과정에서 제시한 개방형 모델로 다른 시‧도 공감 이끌어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와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이달 초 확정,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헌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정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 조직 및 행정, 재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지사협회는 그동안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 타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의사 결정이 모든 시도가 찬성해야 하는 만장일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마련된 헌법개정안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마련된 시도지사협의회의 개헌안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건의됐고,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도 개헌안이 건의될 예정이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타 시‧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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