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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들‧아내에 폭력 휘두른 40대 가장 징역형
수년간 아들‧아내에 폭력 휘두른 40대 가장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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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존속폭행치상‧아동학대 혐의 남성에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아들과 아내, 장모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재물손괴, 폭행 등이 혐의로 기소된 H(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H씨는 2015년 8월 27일 술을 마시고 귀가, 아내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상을 빨리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아들(당시 7세)의 머리채를 잡고 “집을 나가라”며 아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보다 앞선 2014년 가을에도 술을 마시고 집에 가, 공부하는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며 얼굴을 때리고 아내와 아들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P씨는 또 2016년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해 공부하는 아들의 책을 뺐고 아들을 들고 다른 방에 가 침대 위에 던져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했다.

지난해 1월 4일에도 술을 마시고 집에 가 아들에게 “아빠가 들어와도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를 말리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같은 날 이를 본 장모 S(74)씨가 말리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P씨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P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긴 점,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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