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8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10일 공표
주민투표 4만3914명, 조례 제‧개정 2633명 서명 받아야
주민투표 4만3914명, 조례 제‧개정 2633명 서명 받아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제주도지사나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몇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2018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표했다.
산정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의 경우 52만6964명,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와 주민소환투표는 각각 52만6559명이다.
청구권자 총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내국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 없는 경우 제외)를 포함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주민투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면 가능하지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하며 선거권이 없으면 제외된다. 또 주민소환투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4만3914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2만6559명의 1/200인 2633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2만6559명의 10%인 5만2656명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청구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구 도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를 대상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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