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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감독 조례 개정안, 재의에 대한 유감
카지노 감독 조례 개정안, 재의에 대한 유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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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사업허가 시“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와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가 핵심이라 하겠다.

개정 조례를 공동 발의한 입장에서 해당 개정내용은 기본적인 사안의 보완이라 하겠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두 번째 사안인 면적 변경에 있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등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문제 삼고 있다. 이유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카지노 면적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도지사의 노력을 명시한“제한 할 수 있다.”는 조문이 과연 상위법의 근거가 필요한 내용이며, 법리 논쟁이 필요한 대상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카지노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카지노업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부여 받고 있다.

즉, 기존 상위법에도 카지노업 허가를 줄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허가의 주요한 검토요건 중 하나다. 그런데 허가를 바탕으로 하는 변경허가에 동일한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

그리고 지금 제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제주 카지노업은 현재 6개가 외국인, 2개는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 2개 업체는 대형카지노 사업계획을 획득하여 추진 중이고, 2개는 대형 카지노가 가능한 사업계획 허가를 받기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대외적으로 대형카지노 추진을 천명한 사업자도 1개가 있으며, 중단된 예래단지 카지노구역까지 포함하면 무려 5개의 대형카지노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신규허가라면 공모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신화역사공원 같은 변경허가를 통한 대형화는 별 문제 없이 시도되어 제주를 카지노 천국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카지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글자 그대로 제주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적합한 수준을 검토해서 그것에 맞는 조절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대형 카지노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와 법규가 아직은 미약한 상태다.

물론, 상위법 개정과 기타 관련 법규가 만들어진다면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현 제주도 상황은 무작정 정부의 제도개선만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불어 대형 카지노 수요가 무조건 나오는 사안도 아니며,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내용도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현재 카지노를 인수한 극소수의 사업자에 국한된 내용이며, 이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제도적 방법론을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게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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