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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관광특산품이 최고 3만원 가격차이 '천차만별'
똑같은 관광특산품이 최고 3만원 가격차이 '천차만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0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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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특산품 바가지 근절위해 '인터넷 가격표시제' 실시

관광객들에게 판매되는 특산품 중 동일한 상품인데도 판매지역에 따라 최고 3만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가격차이는 관광객들의 주된 관광불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제주관광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관광특산품에 대한 바가지요금 시비 해소와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해 8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관광특산품 판매 가격표시제' 실시에 들어갔다.

제주도와 시.군,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처음 공개된 인터넷 가격표시제에는 주요관광지내 특산품 판매 대상업소 73개소 중 신고된 60개 업소가 참여해, 18개 품목의 판매가격이 전격 공개됐다.

그런데 신고된 관광특산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품종 및 동일 규격인데도 판매지역과 업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실제 건강식품인 동충하초 160g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제주군지역에서는 6만원에서 7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시지역은 3만원, 서귀포시지역 4만원, 북제주군지역 3만50000에 각각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판매지역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도 업소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다른 품목인 유채꿀과 오미자차의 경우 대체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보다 50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제주도 당국은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9일부터 관광특산품 판매업소 60개소에서 신고한 판매가격을 행정기관 및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제주도는 이번 가격공개를 통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선택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지별 가격정보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시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개된 관광특산품 18개 품목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면서 관광상품 유통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형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은 "지난 2003년부터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관광특산품의 품목별 가격을 게재한 전단을 도착 관광객들에게 나눠줬었는데, 이러한 전단배포가 관광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소가 있어 이번에 인터넷공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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