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2000원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올해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도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만5000원으로 1만5000원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000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180만7000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3000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25만9000원 이하의 경우 개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이 인상돼 보장 수준이 현실화되고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수급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별생계비 확대 지원을 위한 도 자체 예산 6억원을 확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1만6412명으로, 554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