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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제, ‘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시기‧내용 주목해야”
“환경보전기여금제, ‘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시기‧내용 주목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0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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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필요성 거듭 제기
“환경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 우려 …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타당하다”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과 관련, 환경부가 검토중인 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시기 및 내용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5일 헬기에서 촬영한 한라산 분화구의 모습.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과 관련, 환경부가 검토중인 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시기 및 내용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5일 헬기에서 촬영한 한라산 분화구의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검토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과 관련, 환경부에서 검토중인 환경서비스 지불제 법제화 도입 시기와 내용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발간한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리 탐색’이라는 제목의 정책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제주도가 검토중인 환경보전기여금제가 제주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해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절차와 주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욕구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자연환경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도 크게 늘고 있어 한정된 예산만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제주의 자연환경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자연환경 보전에 수반되는 비용 지불 의사가 증가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망설이게 된다는 점을 들어 “제주에서는 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와 서비스를 계량화함으로써 이들 서비스에 대해 불특정다수가 누리는 혜택에 대한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탄소세, 환경세, 관광세, 환경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됐음이도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제주 지역 자연환경이 갖는 가치와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서비스 지불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환경보전기여금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기존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지역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제주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수원환경보전세의 경우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이 갖는 수원 함양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수원기금을 조성, 수원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스타리카의 산림 보전은 축산, 초지, 커피 생산, 주택용지 등 확보를 위해 산지 전용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산림면적이 감소하면서 산림보호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으며 인도네시아도 온실가스 배출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 격리 시장 확보를 위해 산림과 이탄지역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은 매우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그는 “제주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필요성에 대하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산정할 때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계량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환경보전기여금 금액과 관련, “관광객의 수용성을 고려해 기본액과 추가액을 구분해 부담하게 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일요금제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이미 유네스코 3관왕 등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정 금액으로 시해할 경우 협상의 여지는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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