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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일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신청 접수
제주시 8일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신청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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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보조율 90% 최대 500만원까지
제주시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자기차고지 조성 전과 조성 후.
제주시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자기차고지 조성 전과 조성 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오는 8일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은 5억원으로 지난해(2억5000만원)의 2배 규모다.

자기차고지 조성 목표도 올해 약 200개소에 300면이다.

지난해에는 101개소에 166면의 자기차고지가 조성됐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비용 보조율은 90%로 최대 500만원까지다.

지원 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100만원이며 최소 10년 이상 자기차고지가 유지돼야 한다.

시설 기준은 주차면 1면당 12㎡이상으로,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이상이다.

주차장 출입구는 3m이상의 폭이 확보돼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31일까지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됐고 내년 1월에는 제주도 전역, 모든 차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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