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JDC 자회사 ‘실적 관리 없이’ 자문료 수천만원 지급
JDC 자회사 ‘실적 관리 없이’ 자문료 수천만원 지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6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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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스 대상 종합감사서 총 11건 지적
월정액 자문료 이외 5392만원 지출 확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과 ㈜제인스 로고.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과 ㈜제인스 로고.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운영법인인 ㈜제인스가 자문으로 위촉한 법무법인에 계약된 고문(자문)료 외 실적 관리 없이 수천만원대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자회사 종합감사를 통해 ㈜제인스에 고문(자문) 운영에 관한 기준 미흡으로 주의 및 개선을 요구했다.

6일 JDC 자회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인스는 A법무법인과 2015년 3월 1년간 법률자문 계약을 하고 2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장계약을 했다.

자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월정액 자문료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이며 월 합계 6시간 초과 시 변호사별로 지정된 시간 요율에 따라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JDC는 보고서를 통해 ‘고문(자문)의 위촉과 운영은 특정분야 및 중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임하고 고문(자문)의 선임절차, 자격(결격사유), 수당, 임기 등의 기준을 규정화해 특정인을 예우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위촉하거나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미연에 방지하며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기준도 미비…“특정인 위촉·필요이상 고문료 등 우려”

㈜제인스 “소액‧특수분야 수의계약…외국학교와 각종 계약 자문 금액 과도 아니”

㈜제인스 소개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인스 소개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미디어제주

JDC는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제인스가 자문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별도 기준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자문을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된 월정액 자문료 외에 추가 자문료로 5392만원을 지급했음에도 업체에서 제출한 자문실적 말고 별도의 자문실적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자문실적 관리가 되지 않아 추가 자문료를 지급한 실적 검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JDC는 이와 함께 “고문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자문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인이 자문으로 위촉되거나 필요 이상의 자문료가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인스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자문 위촉은 소액 계약이고 특수분야여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라며 “외국학교들과 업무를 하다보니 각종 계약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추가 지급 금액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실적 검증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JDC는 ㈜제인스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위임전결규정 개정 필요 ▲소액수의계약 운용 요령 지침 제정 필요 ▲JDC 파견직원 직무수당 지급기준 개정 필요 ▲NLCS Jeju 주니어 스쿨 신축 설계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등 총 11건을 적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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