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 다중이용 목욕장도 소방안전 ‘불안 불안’
제주 다중이용 목욕장도 소방안전 ‘불안 불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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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방안전본부 1차 48곳 점검 중 24개소서 111건 적발
연면적 2000㎡ 내외 일정 규모 갖춘 18개소 모두 포함돼
피난방화시설 장애‧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3개소 과태료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목욕장 또는 찜질방이 포함된 대상물 48개소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목욕장 또는 찜질방이 포함된 대상물 48개소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소재 목욕탕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해 전국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 목욕탕들도 화재 시 피난 유도 시설 등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찜질방을 포함해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이 있는 건물 48개소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24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목욕장 또는 찜질방이 포함된 대상물 48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관리유지 상태,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및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24개소에서 소방법규 위반 111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연면적 2000㎡내외로 도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18개소 모두가 포함됐다.

특히 단순 시정명령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목욕장 3곳이 모두 연면적 2000㎡이상이며 제주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목욕장 또는 찜질방이 포함된 대상물 48개소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목욕장 또는 찜질방이 포함된 대상물 48개소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A목욕장의 경우 지상 3층 헬스장 옆 복도에 문을 설치, 창고 용도로 사용하며 피난방화 시설 장애를 초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B목욕장은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돼 2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됐다.

또 C목욕장은 사우나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탈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비상구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내부통로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발신기표시등 미점등 ▲내부통로 방화구획 미비 ▲비상구 방화문 앞 놀이기구 설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목욕장은 30일 이내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소방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도내 152개 목욕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도내 152개 목욕장 중 이번에 1차로 48개소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목욕장에 대해서도 오는 15일까지 소방시설, 피난ㆍ방화 시설 불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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