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통장 임명 불가=마을회장 불인정?'
'통장 임명 불가=마을회장 불인정?'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8.2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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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 통장 임명불가 입장 회신
강정마을회장-통장 '따로 따로'
서귀포시 대천동이 지난 10일 가정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강동균 회장을 대천 1통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기존 윤태정 전 마을회장을 대천 1통장으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7일 마을회장이 대천 1통장을 겸직하는 마을관례를 내세워 대천동사무소에 신임 강동균 회장을 대천1통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대해 서귀포시 대천동은 통장 임명여부 회신 종료기간인 23일 강정마을회에 '관계규정에 의해 현 통장의 해임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만큼 현 통장을 해임할 수 없다' 는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미리 통장에 통보해 의견을 듣고 해임해야 하지만 이번 가정마을의 경우 3가지 해임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천동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대천 1통장으로는 윤태정씨가 위촉된 상태인데 강정마을회측에서는 마을회 운영규약에 따라 신임 강동균 마을회장을 대천 1통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통장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태정 대천1통장 또한 내년 2월 임기까지 통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동균 회장은 해임불가 회신내용을 받는대로 변호사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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