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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홀인원 했어요”…알고 보니 ‘보험사기’
“골프 홀인원 했어요”…알고 보니 ‘보험사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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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축하비용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낸 23명 입건
카드 승인후 취소 전표만 제출…보험설계사가 850만원 받아내기도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했다는 증명서와 축하비용 지출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홀인원’(알바트로스) 축하 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A(48)씨 등 23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모보험사와 골프 경기 중 홀인원 시 축하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는 특약 상품에 가입하고 홀인원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 보험사에 경기 동반자 등의 증명서와 축하비용 지출 허위 영수증을 제출, 개인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5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도내 골프장에서 연 1회 이상 홀인원을 하고 보험금을 받은 95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금융 계좌 및 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을 추적, 23명의 편취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입건된 이들은 카드 가맹점에서 매출 승인에 따른 전표가 발행되면 곧바로 취소시킨 뒤 해당 전표를 정상 거래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제출했다가 적발된 사례다.

이들이 도내 15개 골프장에서 홀인원 했다고 속여 가로챈 금액은 총 7200여만원으로, 입건된 사람들 중 보험설계사도 3명이 포함됐다.

보험설계사들은 보상 보험금을 직접 허위 청구하거나 보험에 가입시킨 뒤 대신 청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설계사 B(54‧여)씨는 자신이 두 차례 홀인원을 했다고 서류를 제출해 8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서를 써 준 골프 경기 동반자와 도우미 등이 미리 입을 맞췄을 수 있어 카드 매출 전표의 허위 여부를 기준으로 입건 대상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홀인원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 다른 보험사에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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