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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한 ‘교육 기본권’ 실현은 제주부터”
“헌법에 명시한 ‘교육 기본권’ 실현은 제주부터”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1.0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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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도내 고교 무상교육 추진…134억 추가 부담
이석문 교육감 공약 완성…추가 부담은 전체 예산의 1.1%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올해 제주교육의 새로운 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면 전국 첫 고교무상교육 추진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새 학년부터 도내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와 국립 고등학교, 방송통신고 등 모든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201억원이다. 입학금과 수업료에 공립 75억원과 사립 85억원 등 160억원이며,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이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추진은 이석문 교육감이 내건 공약과제의 완성이기도 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왔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과제 실현을 위해 단계적인 추진을 해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수업료는 반액 지원을 시행했다. 지난해는 다자녀 가정까지 관련 혜택을 늘렸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예산 문제는 누리과정 부담을 벗어나면서 가능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자체 부담해온 누리과정 예산 442억원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되면서 제주도청에서 넘어오는 법정전입금을 172억원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예산 201억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134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도교육청 세출 예산의 1.1% 수준이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 교과서 지원은 빠져 있어 '반쪽 무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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