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 일부 의원 건강보험 허위 청구 수천만원 챙겨
제주 일부 의원 건강보험 허위 청구 수천만원 챙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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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거짓 청구 요양기관 전국 37곳 명단 공개
제주서 ‘실시하지 않은 행위’‧‘진료 받은 것처럼’ 속여 8000만원 부당수령
보건복지부. [Daum 지도 화면 갈무리]
보건복지부. [Daum 지도 화면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 내 일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허위로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2일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명단은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됐고 37개 기관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16억3100만원이다.

제주에서는 2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를 보면 A의원은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고 B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A‧B의원이 이를 통해 부당수령한 금액은 대략 8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의원에는 업무정지 20일이, B의원에는 업무정지 63일이 처분됐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공표 대상에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이날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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