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께 모텔에서 전 남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같은해 9월 23일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 다음날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2015년 8월 중순에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A씨는 2016년 7월초부터 같은 해 8월 하순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 이별통보로 헤어지게 되자 무고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피고소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으나 무고로 인해 피고소인이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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