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을 하루 평균 1257건을 넘게 적발, 45만9092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을 내걸거나 붙인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5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내건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단이 30만2324건으로 가장 많고, 벽보 11만3940건, 현수막 3만7755건, 고정광고물 3121건, 배너 1673건, 에어라이트 279건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현수막 없는 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광고물 지킴이로 하여금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성철 도시재생과장은“2018년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임으로써 불법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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