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 이후 위치 파악 힘들어 해경 사고지점 반경 9km 수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추자 남쪽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저인망어선 203현진호(40t)의 위치발신 장치가 출항 후 10여분만에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어선인 203현진호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36분께 선장과 선원 등 모두 8명(추정)을 태우고 한림항을 출항했다.
이 시간은 203현진호가 한림항을 출발하며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이뤄진 자동 출항신고 시간이다.
그러나 V-PASS는 출항 후 16분만인 같은 날 오전 5시52분께 꺼진 것으로 조사됐다.
V-PASS가 꺼진 원인은 현재 알 수 없고 고장, 오류, 고의 등으로 추정된다.
V-PASS가 꺼지더라도 해경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없고 과태료 10만원 부과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박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어통국)에 하루 1회 위치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24시간이 지나도록 위치보고가 안되면 어통국이 해경에 통보하게 된다.
203현진호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6분께 203현진호가 함께하는 선단선이 여수 어통국에 보고한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V-PASS가 꺼져 있어 이 시간 이후 203현진호의 위치는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해경은 V-PASS가 꺼진 원인과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선장과 구조된 선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를 통해 V-PASS가 출항 16분만에 꺼진 원인과 선박이 전복되던 당시의 상황 등이 파악될 전망이다.
해경은 이 같은 조사와 함께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1일 오전 현재 해경 함정 12척과 해군 3척, 관공선 6척, 민간선 7척 등 총 28척과 헬기 4대가 수색에 동원됐고 잠수요원 20여명이 투입됐다.
수색구역은 전복선박과 구명벌 표류 방안 등을 감안해 9개 구역으로 나눠 선박 전복지점으로부터 반경 9km 해상이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 상 위반이 있을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3현진호는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7시18분께 추자도 남쪽 15km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승선원 8명 중 선장을 포함해 6명이 구조됐으나 1명이 사망했고 배에 타고 있던 유모(58‧제주)씨와 지모(62‧부산)씨가 실종돼 해경 등이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