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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4.3집필 기준안 교육부에 전달
제주도교육청, 4.3집필 기준안 교육부에 전달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12.30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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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교과서에 나타난 ‘폭도’로 바라보는 시각 전면 개정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명예회복 과정 등 자세하게 설명
제주도교육청이 용역을 거쳐 확정한 4.3 관련 중.고교 역사 교과서 시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이 용역을 거쳐 확정한 4.3 관련 중.고교 역사 교과서 시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을 지난 29일 확정, 교육부에 전달했다.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 수립 용역’을 맡은 ‘2020 희망의 역사 공동체’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확정한 ‘4‧3집필기준안’을 29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에 전달한 시안을 보면 중학교 교과서인 경우 4.3 발발 원인을 1947년 3월 1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은 “제주도의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초등학생 등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관공서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제주도로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고 시작하고 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은 이어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350여 명이 경찰과 우익단체의 탄압 중지,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 봉기하였다. 미군정은 경찰력과 우익청년단체 증파에 이어 군대까지 동원하였으나 사태는 쉽게 수습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5․10 총선거에서 제주도의 2개 선거구가 투표율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면서 4.3의 시작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4.3 희생자 명예회복 과정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사과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부에 제출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도 종전 교과서 내용과 달리 아주 상세하게 4.3을 묘사하고 있다. 교육부에 제출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보다 더 상세하게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평화 정착 및 인권 존중의 인식 제고 등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용역진은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작성 원칙을 충실히 수용해 중·고교 교과서 대주제마다 집필기준안을 제시했다”며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에 반드시 제주4‧3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대해 용역진은“제주4‧3의 발발 원인, 경과, 민간인 피해실태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날개단에서는 희생자의 숫자를 제주4‧3진상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읽기자료로 2000년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 중학교 수준의 학습능력과 인지 발달 단계를 감안해 서술 강도와 분량을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대해서는“제주 4‧3을 [8단원 냉전의 시작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10단원 세계화와 민주주의 확대]에서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8단원에서는 제주 4‧3 전후의 정치상황을 간략히 서술한 다음, 4‧3의 발발 배경과 경과, 민간인 희생사실을 4‧3 진상보고서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며 “10단원에서는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모범 사례로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노력이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도민의 명예회복 과정을 서술하고, 이런 역사적 과정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고양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을 서술했다”고 정리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4‧3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4‧3진상보고서와 4‧3특별법에 근거한 교과서의 서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인정 역사 교과서 4‧3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지난 23일 연구발표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수정 및 감수를 거쳐 집필기준안 시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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