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허가된 지하수 취수량을 초과해 사용한 리조트와 해당 업체 총지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리조트와 해당 리조트 총지배인 이모(42)씨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소재 A리조트는 수영장, 풀장, 객실 등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은 지하수 취수량이 월 1000t톤임에도 2015년 12월께 1205t을 사용하는 등 2017년 2월까지 12회에 걸쳐 취수 허가량을 초과해 1만3288t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지난 9월 지하수 사용 종례신고를 마쳐 현재 이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점, 제주도로부터 지난해 3월 지하수 초과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계속 초과 사용한 점, 비용으로 환산 시 26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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