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파면 시 퇴직금 50% 감액…이래도 음주운전을?”
“파면 시 퇴직금 50% 감액…이래도 음주운전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8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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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28일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캠페인
음주운전 적발 시 ‘파면‧해임‧강등‧정직’ 강력 처분 예고
“연말연시‧인사철 어수선해질 때 엄정한 기강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이 28일 본청 정문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직기강 확립 유인물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 등을 강조한 부분.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이 28일 본청 정문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직기강 확립 유인물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 등을 강조한 부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기강해이를 우려,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에 대해 상세하게 알리며 직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8일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사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청문감사관실은 유인물을 통해 "연말연시, 승진 및 인사철, 엄정한 기강확립이 요구된다"며 "정기승진, 인사시기를 맞아 내부적으로 다소 어수선해질 수 있는 때"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들어 지금까지 3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까 더 걱정"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차를 몰던 경찰관 A(43)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지난달 11에는 경찰관 B(37)씨가 제주시 이도1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차를 몰다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15일에는 경찰관 C(39)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이 정문에서 공직기강 확립 캠페인에 따른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8일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이 정문에서 공직기강 확립 캠페인에 따른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청문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가 필수"라며 음주운전 적발 시 강력한 처분에 대해 공지했다.

제시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징계양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뉘며 '파면' 시에는 신분박탈과 함께 퇴직금 50% 감액, 5년간 공무원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강조했다.

해임 시에는 신분박탈과 3년간 공무원 취업제한, 강등 시에는 정직 3월과 급여 2/3감액, 21개월 승급 및 승진 제한이 있고 정직 시에는 급여 2/3 감액, (18개월) 정직기간 승급‧승진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청문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차분한 근무 분위기 속에서 맡은 바 기본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당당한 경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에는 지난 18일자로 ▲부서 및 단체별 음주동반 회식 금지 ▲승진시험 빙자한 근무태만 금지 ▲기타 일체의 의무위반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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