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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정규직 548명 정규직 전환은 거짓말”
“제주도 비정규직 548명 정규직 전환은 거짓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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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27일 제주도청 앞서 ‘전환 재심의 촉구 결의대회’
“노동자 해고는 살인…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실적서 빼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1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1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간제 근로자 1643명 중 54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제주도의 ‘548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발표 자체를 거짓이라고 규정하며 정규직 전환 심의 재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 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1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제주도 당국이 상시 지속업무임에도 편법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전환 책임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또 상시 지속업무로 인정하면서도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인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을 통해 ▲한라산 홍보 및 자연환경해설 업무 12명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훈련 1명 ▲고용센터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등 8명 ▲주정차지도단속 제주시 27명‧서귀포시 9명 ▲문화도시조성사업 제주시 1명‧서귀포시 1명 등 총 59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대해 “정부 지침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 전환 실적에서 빼도록 돼 있으나 제주도는 마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처럼 포함시켰다”며 “54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제주도의 발표는 거짓이며 현재의 전환 규모로는 정부 실적에 489명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근 본부장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라며 “한 두명은 살인이지만 여러명이 되면 학살이 된다. 원희룡 도정이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낮은 곳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원 도정은 멸시하고 내쫓고 있다. 최소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548명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한) 제주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의 일방 행보로 만들어진 심의위다. 늦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며 정상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여부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

“전환 실적서 빼라는 것 없어…누락자 전환심의위서 재심의 할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제주도는 이에 대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여부는 시각 차이며 정규직전환심의위를 열어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법적으로 정규, 비정규직의 개념이 없다. 다만 우리는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을 통상 정규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조 측의 주장이 있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 지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 전환 실적에서 빼라는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정부가 정한 1단계 전환 시기가 12월말까지이나 부득이한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환이 가능해 아직 시간이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548명이 끝이지만 누락자가 있을 수 있다. 누락자가 나타난다면 재심의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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