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전역 자동차 운행 제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제주 전역 자동차 운행 제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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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부속도서에 국한된 권한 제주 전체로 확장”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7일 제주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 전체로 확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도의 인구는 지난해 66만1000명으로 2011년 58만3000명과 비교할 때 13.4% 늘었고 관광객 규모도 2016년 1585만명으로 2011년 874명보다 81.3% 증가했다.

차동차 대수도 35만2000대로 2011년 25만7000대에 비해 36.9% 증가했고 렌터카는 지난해 2만9583대로 2011년(1만5517대)보다 90.6% 늘었다.

위 의원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시책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어 즉각적인 실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 및 전세버스의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제주도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27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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