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내 상가밀집지역에서 유명상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상품’ 119점을 팔던 41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을 점검한 결과, 위조상품을 상반기에 21곳·56점, 하반기 20곳·63점을 각각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악세서리, 의류, 가방류 순으로 많았다.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샤넬, 아디다스 순이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했다. 시정기간 경과 뒤 30일 이내에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쓴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어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