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기고 효(孝)사상으로 이어지는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기고 효(孝)사상으로 이어지는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12.23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제주시 종합민원실 변문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변문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변문희

예로부터 효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 하여 인간행실 중에서 가장 선한덕목(德目)으로 보았고 자기의 생명을 이 땅에 지는 하늘보다 높고 어머니의 은덕은 바다보다 넓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땅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유난히도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은 민족이였다. 최근 몇 해 사이 제주지방은 부동산 광풍으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00년이 넘게 잠자고 있는 미등기토지인 토지대장상 사정된 토지에 대해 도민들은 예전에 갖지 못했던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심으로 이어졌다.

사정 토지라함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 강점기시대 토지·임야대장에 기재 된 최초의 소유자를 말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제주시에서는 토지대장상 주소등록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지역 언론과 다양한 루트 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지난해 492건 11만 9700㎡ 올해 11월 기준 502건 10만 6500㎡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의 미등기 토지는 약 4만여필지로 전체 50여만 필지 중 8프로 차지할 만큼 주소등록이 안된 토지가 이외로 많다. 대부분은 묘지로서 전체 토지의 90프로에 달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 임야, 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미등기 토지를 확인 할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부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 됐으면 한다.

미등기 토지의 주소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뤄진다. 해당 토지의 상속권자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면 된다.

주소등록이 안된 토지를 보면은 묘지인 경우에는 알면서도 해태했거나 아예 조상의 묘지를 여태껏 모르고 우리시 조상 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통해 알고는 지금껏 무연묘로 쓸쓸하게 방치됐다는 사실에 후손으로써 죄책감을 느낀 다고 한다. 아직도 찾지못한 조상의 묘가 있는지 한번 더 찾는 지혜가 필요 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늦은 효심이 더 큰 효심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