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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간제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 규탄”
“제주도 기간제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 규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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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정부 방침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촉구
“친 사용자 성향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 태생적으로 한계”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 관계자들이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 관계자들이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643명 중 548명을 전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내놓은 방침에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 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기간제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고를 멈추고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연중 9개월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상시 지속업무로 판단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제주도에 전환심의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할 것과 노동계와 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으나 지난 10월 중순 제주도는 노동계 참여를 배제하고 심의위원회를 밀실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항의 과정 후에 2명이 노동계 추천 인사로 포함됐으나 이미 3차에 걸친 회의가 진행된 상황이었다”며 “친 사용자 성향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 지침에는 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전환 대상으로 하고 그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전환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러나 “이번 전환 과정이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은 축소한 반면 전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0일 이후에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제주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연말 기간제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전환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당장 해고를 멈추고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60세 이상 또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전환예외 대상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근로 실태를 세부적으로 심의해 상시 지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548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정규직 전환을 계획 중이다.

한편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도 논란이 됐고 당시 도의원들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전환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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