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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 납품비리 연루 공무원들 대부분 ‘신분’ 유지
제주 소방 납품비리 연루 공무원들 대부분 ‘신분’ 유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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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21일 8명 중 1명만 집유 등 선고…나머지는 벌금형
재판부 “예산부족 상황 고민‧소방 공무원들 기여도 고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0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제주 소방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현직 소방 공무원 중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공전자기록등 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80만원에 추징금 2589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사기,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54)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소방장비 판매업자 C(4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D(4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E(4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F(49)씨와 G(48)씨 및 H(48)씨에는 각 벌금 500만원을, I(40)씨와 J(37)씨에게는 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납품 받으며 B씨 등 2명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넘기고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금 등 2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국고 1800만원 상당을 집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소방 공무원들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40건의 허위 소방장비 납품대금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납품 가장을 위해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2015년 5월 20일께 A씨에게 수의계약 발주 및 입찰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지난해 6월 13일까지 총 47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소방 공무원 7명 등도 소방장비 구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예산부족으로 인한 상황을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지 고민했고 범행 후 소방 조직의 재발방지 노력과 소방 공무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조직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를 제외한 7명의 소방 공무원들은 이날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공무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징계가 요구가 이뤄지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각자의 신분상 조치(징계)가 결정된다.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된다.

한편 허위 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된 소방공무원은 모두 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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