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버스 준공영제 협약 감사원 감사 요청안 놓고 ‘정면충돌’
버스 준공영제 협약 감사원 감사 요청안 놓고 ‘정면충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2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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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끝에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부결

안창남 의원 “부지사‧담당 국장 의원들 회유 … 의회 무력화시키려고?” 성토
고태민 의원 “상임위에서 주의 조치 … 정파적 공세로 이슈화하려는가” 반박
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우너 감사 요청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 미디어제주
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우너 감사 요청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버스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 표 대결로 이어진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은 표결 결과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됐다.

21일 오후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마지막 안건인 의사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제안 설명 이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정무부지사와 담당 국장 등이 나서서 의원들을 회유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지사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뭐가 두려운 거냐. 감사를 받아서 잘못이 없으면 준공영제가 탄력을 받고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면 그만인데 왜 의원들을 사전에 회유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곧바로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이 반격에 나섰다.

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에서 이미 의사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다시 재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감사위에 징계 요구를 하든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론화가 이뤄진 정책에 대해 다시 논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그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게 제주도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면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 일을 갖고 정파적 공세로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역공세를 폈다.

한차례씩 공방을 벌인 끝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15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를 넘겨 의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 요청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한 표 차이로 부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했으며 총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했다면서 마지막까지 총공세를 폈으나, 끝내 마지막 표 대결에서 한 표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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