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나눠 매매하고 개발행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업자가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60)씨와 해당 임야 내 조경수를 판매한 B(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들 소유의 서귀포시 표선면 정석항공관 인근 임야 43만8446㎡ 중 10만1500㎡에 대해 중장비를 이용, 해송과 사스레피나무 등 나무를 훼손해 약 4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다.
A씨는 이 토지를 분할해 불특정 다수에게 팔고 관광농원 조성 등 각종 개발행위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작업 과정에서 조경업자와 수목 매매계약 해 5000여만원을 받고 임야 내 조경수 396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판매한 혐의다.
해당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일대가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상하수도 개설 및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3.3㎡ 당 3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관광농원과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 자금을 확보한 뒤 임야 내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 입목 훼손작업으로 토지 내 입목(立木) 비율을 낮추고 최근 매입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행위를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대규모 산림 훼손으로 8명을 구속했고 제주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 타 부동산 투기나 지가 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