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평화로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 동승 경찰 ‘방조’ 무혐의
평화로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 동승 경찰 ‘방조’ 무혐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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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방조혐의 불성립”…운전자만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3월 제주 평화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현직 경찰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새벽 평화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 운전자 S(42‧여)씨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사)불구속 기소됐다.

동승했던 현직 경찰 L(44)씨에 대한 방조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제주지검 측은 L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방조 혐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범(S씨)의 행위를 인지하고 도와야 하는데 증거가 양 측의 말 뿐이고 S씨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20분께 평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고 있던 30대 몽골인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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