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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명서로 건설기술자 경력 부풀려 재취업, 용역 수주까지
허위 증명서로 건설기술자 경력 부풀려 재취업, 용역 수주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2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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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 적발
제주에서도 3급 이상 고위직 1명 등 퇴직 공무원 15명 확인
2014년 5월 이후 8건‧24억원 규모 용역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1693명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 재취업한 뒤 1조원이 넘는 용역을 따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 지역에도 점검 대상 51명 중 15명이 허위 경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간 지자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 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모두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20일 발표했다.

2014년 5월 이후 이들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 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1227억원 상당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에서도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점검 대상 51명 중 15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3급 이상 고위직 P씨 1명, 4급 K씨 등 7명 외에 5급 5명, 6급 이하 2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4명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 용역을 따낸 건수는 모두 8건으로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수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관리하고 있어 이전 용역 수주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3급 이상 퇴직 공무원 1명에 대해 “3급보다 직급이 높다”면서도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조 경력이 확인된 명의자 20명과 위조된 경력 확인서를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대리인 9명, 명의자를 취업시킨 업체 대표 14명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이들 중 제주 출신 퇴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경력증명서의 유형을 보면 우선 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 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사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한 건설공사를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등록한 사례 등이 나왔다.

또 지자체장 또는 공기업 대표 명의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인을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퇴직 직전에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지휘권 남용 사례, 퇴직 후 신청한 내용대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전관예우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점검 결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이들이 취업해 수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취소와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또 퇴직자의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해 허위 경력증명서가 양산되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한 지자체 및 공기업 담당자도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게 관리, 확인할 수 있는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지자체 및 공기업,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기 비치, 관리하면서 교차 확인하도록 하고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받도록 기술경력 인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기술직 퇴직 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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