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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정수 증원‧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내 처리 무산
도의원 정수 증원‧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내 처리 무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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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소위, 22일 본회의 전 추가 심사일정 잡지 못해
예비후보 등록 전 법안처리 무산되면 기존 선거구내 통합 불가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벌법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벌법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 직후 선거 관련 개혁 법안을 다루고 있는 소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미처리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연내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43명) 및 정당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 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 2건이 상정돼 있다.

이에 앞서 소위원회는 지난 14일과 15일 잇따라 회의를 갖고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개특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국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인 내년 3월 2일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선거구 통폐합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도의원 증원이 무산된다면 기존 선거구내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 선거구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원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획정안은 선거구획정위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처리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대신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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