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국가 차원의 4.3 피해 개별 배상 더 이상 미뤄져선 안돼”
“국가 차원의 4.3 피해 개별 배상 더 이상 미뤄져선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1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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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등 국회 기자회견,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요구
“이념 잣대로 평가하거나 당리당략, 보수‧진보에 얽매여선 안된다” 강조
제주4.3유족회 등이 19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주4.3유족회 등이 19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3유족회 등은 19일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 치유 등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족회 등은 이날 회견에서 “제주4.3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진상보고서를 통해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임을 확인했으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다”면서 “국가 폭력의 당사자인 국가는 당연하게 피해자인 희생자, 유족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는 개인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과 그에 수반되는 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인색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더 이상 개별 배상을 미룰 이유가 없으며,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고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999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에 대해서도 이들은 “유족회와 제주 도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피해 배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두 차례 법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배상에 대한 절대적 요구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더 늦기 전에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배상 외에도 추가 진상조사를 비롯한 4.3의 미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의 현안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다른 후보들도 배상 등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을 분명히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제주4.3의 해결을 위해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당리당략 또는 보수와 진보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4.3을 직접 체험한 당 세대의 희생자와 유족 분들이 내년 4.3 7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는 남다르다”며 “어쩌면 생전 마지막 10주기 행사가 될 수도 있기에 이번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온전히 통고돠 고령의 그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해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오영훈 의원실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오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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