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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2019년까지 해양특수구조단 설치
제주해경 2019년까지 해양특수구조단 설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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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양경찰청 ‘선박사고 예방‧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수립…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제주 신설 시 대형‧특수 해양사고 발생에 지금보다 더 신속 대응”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19일 '19일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갈무리]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19일 '19일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경에 2019년까지 해양특수구조단이 설치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9일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오전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 및 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연안수로 통항 안전성 강화에 힘쓰며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 및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불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경계 및 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 위반 시 현행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해경은 구조세력의 야간 운항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 순찰과 함께 비상 출동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및 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오는 2019년까지 제주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2014년 11월 발족해 현재 본단은 부산에 있으며 전남 목포에 서해해양특수구조대가, 강원도 동해시에 동해해양특수구조대가 활동하고 있다.

해양특수구조단의 직무는 대형 및 특수 해양사고의 구조, 수중 수색, 현장 지휘를 비롯해 잠수‧구조기법 개발, 교육‧훈련,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과 상황 파악, 응급방제조치 등이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경비함정에 현장에 출동하지만 경비함정은 경비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조를 전담하는 해양특수구조단이 제주에 신설되면 대형‧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제주 설치를 위해 내년부터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규모, 인원, 장비 등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계획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이날 이 외에도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 장비 및 인프라 개선,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해양수산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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