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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금‧트라우마센터 설립 ‘길 열리나’
4‧3 희생자 보상금‧트라우마센터 설립 ‘길 열리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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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9일 대표발의
제주4‧3 ‘정의’ 구체화…당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조문 신설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 및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동료 서명을 받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오 의원은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주 4·3에 대해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5월 일부 개정돼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종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주4·3에 대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돼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은 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상금은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고 민법에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희생자의 배우자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지급 액수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보상금 지급 희생자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누구든지 ‘제주4·3사건 진실 부정·왜곡 시’ 처벌

종전 법률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나 보상금 지급 규정은 없다.

전부개정법률안에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4·3수형인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의 무효를 관보에 게재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 등이 운영해야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삽입했다.

오영훈 의원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 민주발전‧국민화합 이바지”

오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제주 지역구 강창일‧위성곤 의원, 4‧3유족회 등 관련단체 대표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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