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의요구 여부 주목 … 내년 추념일 적용 여부는 ‘불투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4.3 70주년을 맞아 4.3희생자추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도 전역에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이 대표발의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4.3이 세계평화의 섬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가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아직도 공직사회와 주민자치위원 등 여론주도층에서조차 4.3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2016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 조사’ 결과 제주4.3에 대한 인지도가 공무원 51.8%, 주민자치위원 5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4.3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상임위에서 수정된 내용은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적용 대상을 기존 ‘행정시’에서 ‘하부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합의제 행정기관이 추가됐다.
조례안에서는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정했다.
또 제주도지사가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4.3 희생자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공지하면서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타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문제는 제주도지사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법상 공휴일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제 담당부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질의, 행안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되면 이후에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내년 4월 3일부터 지방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도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지만 행자부(현 행정안전부)에서도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