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6:50 (수)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법 개정보다 행정으로 풀어야”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법 개정보다 행정으로 풀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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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국회 법제실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토론회
전재경 원장 주제발표 통해 “문화재청장, 제주도지사에 징수 하명할 수 있어”
지난 15일 '세계자연유산보전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지난 15일 '세계자연유산보전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관람료 징수 시 입법보다 행정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풀고 수입의 용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실과 국회 법제실은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은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부과 징수 및 재원 활용 방안’ 발표를 통해 관람료 징수 근거 마련과 사용처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재경 원장은 관람료에 대해 단순한 입장료와 달리 세계유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중 문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실체로 한다고 규정했다.

전 원장은 “세계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관람료의 부과와 징수 및 운용도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한다”며 “문화재보호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입법보다 행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제19조 3항에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화재청장이 제주도지사에게 ‘세계유산 방문객들이 세계유산과 환경에 주는 부담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 관람료를 징수해 세계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사용할 것’을 하명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람료 징수 관리단체 제주도가 할지 법인‧단체 지정할지 결정해야

용도 검토도 필요…“제주도 조례 등에 운용방안 세부 규정 마련을”

지난 15일 '세계자연유산보전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지원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지난 15일 '세계자연유산보전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지원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전 원장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는 관람료의 징수는 관리단체가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자신이 관리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산하 법인 또는 단체를 다시 지정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산하 법인이나 단체를 징수권자로 지정 시 조례나 규칙에 의한 위임이 필요하다.

전 원장은 또 “관람료를 운용 시 먼저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물리적 공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세계유산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적절한 단위로 할당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이 위치한 토지에 사유지나 마을 공유지가 있다면 소유자에 대한 적정 비율의 보상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은 “관람료의 용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관람료에서 적정한 수익을 할당할 수도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0조는 조사 및 점검에 비중을 두고 있어 제주도 조례 등에 운용방안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는 2007년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거문오름, 김녕굴 및 만장굴, 벵뒤굴, 당처물동굴, 용천동굴)가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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