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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 행안부 장관에 … 반쪽짜리 특례”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 행안부 장관에 … 반쪽짜리 특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1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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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제주특별법 제8조 특례조항 개정 필요성 강조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주장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15일 오후 열린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15일 오후 열린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주민투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8조 조항 때문에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제8조 조항을 개정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법 제8조 1항에서 제주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과 달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어 ‘반쪽짜리 특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8조 2항에 ‘제주도지사는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어 주민투표 실시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강 의원은 제8조 3항에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 부여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자치도와 주민들이 이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와 협의 과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특례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제8조 1항의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된 부분을 개정, 제주도민의 주민투표와 도 조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항과 3항의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갖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포괄적 위임사무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방 분권에 대한 자기결정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정부의 계획과 큰 틀에서는 함께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주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가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과 관련, 지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 제주가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이양받을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과 맞물려 20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들의 직접참여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정부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하는 개정 방향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15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15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고오봉 도 자치행정과장도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는 별도로 국회, 도민과의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 확보와 궁극적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의회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도 “특별법 제8조를 개정 주민투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단일 행정체제가 과연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주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철민 제주국제대 교수는 “행정시가 아닌 읍면동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실시하는 것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된다”면서 읍면동장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재림 제주주민자치포럼 집행위원장도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은 읍면동장 주민선출제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읍면동별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총회(민회)를 설치하고 도의회를 상원(읍면동 대표)과 하원으로 나눠 양원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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