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강정마을회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 환영‧공동체 회복 희망”
강정마을회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 환영‧공동체 회복 희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5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 기소 587건 중 140여건 재판 여전히 진행 중”
“진상조사 통한 치유‧명예회복‧각종 불안요소 방지 방안 사업 포함돼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가 30일 저녁 6시부터 강정마을의례회관 앞 마당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지난 7월 30일 강정마을의례회관 앞 마당에서 열린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 결정을 환영하며 공동체 회복이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정마을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에 대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구상금 청구 대상자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모든 과정을 마을회를 믿고 지지해 기다려 준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정에 일부 언론과 정당의 곡해 및 반발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여전히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낮추려는 행태가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정은 구상금 철회 소송 취하가 갈등해소의 첫 걸음임을 명심하고 11년이 다 되어가는 깊을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무부가 지시하였다는 시혜적 사면 방침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 사업은 강정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과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저항하다 연행되고 기소당한 587건 중 140여건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를 기뻐만 할 수만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구상금 소송 취하를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군사기지로 인한 각종 불안요소 방지 방안이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해군)는 제주해군기지 준공 후인 지난해 3월 강정마을회와 주민을 포함한 5개 단체 및 116명의 개인에게 34억48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15일 0시부로 소송 취하 효력이 발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