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속된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도의원 S(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중순 상수도관 연결에 관한 부분(허가)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S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S씨는 이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부끄럽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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