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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기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기준 획정안 제출
선거구획정위, 기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기준 획정안 제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1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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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도지사가 획정위 위원 위촉기간 연장할 수 없다” 유권해석
“의원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 가정한 획정안 등 2가지 안 제출도 불가” 결론
획정위, ‘도의회 정치개혁특위’ 설치해 특별법 개정 추진 시스템 마련 건의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가 13일 기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획정위 역할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가 13일 기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획정위 역할을 모두 마무리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기존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역할이 마무리됐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현재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후에 획정안을 공개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제20차 회의를 개최, 전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에 통보한 3건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도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원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에 제출해야 하고 획정위 위원의 임기는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라는 점을 들어 제주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 위원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기존 선거구 내 조정과 특별법 개정을 가정한 2가지 선거구 획정안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현재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특별법 개정 상황을 가정한 선거구획정안은 제출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같은 도선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해산된 후에 도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의 설치,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절차를 해당 법률의 부칙 등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을 지사에게 제출하면서 “도의회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덧붙였다.

제주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조정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됐고 여론조사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을 도와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관련 권한이 없는 선거구획정위 특성상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 제출시한인 이날 2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날 제출된 획정안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선거구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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