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바이러스 막기 위해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제주시는 구좌읍 하도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검출지역 반경 10㎞이내 마을(11개리)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서 먹여 기르는 닭·오리 등을 오는 12월21일까지 사들여 없앤다고 밝혔다.
대상지지는 구좌읍(행원,한동,평대,세화,상도,하도,종달,송당,덕천,월정리), 우도면(연평리)이다.
사들인 가금류는 랜더링 처리하거나 도축장에서 처리한 뒤 노인복지시설 등에 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주요도로변에 거점소독시설(4곳)을 설치, 가금관련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한 뒤 소독필증을 발급, 농장으로 유입을 막고 있다.,
철새도래지(하도, 용수, 수산)에 통제초소(6곳)를 운영, 올레길 통제·우회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 읍면 방제차량과 무인항공방제기를 활용·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반경 10㎞이내 23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는 2017년 1월 하도·용수 1건씩, 11월 구좌 2건이 검출됐다.
김병수 축산과장은“강제성은 없지만 대부분 소규모 농가인 경우 사육시설 미비 등 방역이 취약하고 AI 유입 방지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가금류 수매·도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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