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래 되고 낡은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를 12월11일부터 19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이다.
주요지원 내용은 생산시설로 발효, 악취방지, 포장시설을 포함해 품질개선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시설에 활용할 수 있다.
제품 생산·관리시설엔 살포기,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에서 활용되는 각종 장비가 지원된다.
선정과 자금지원은 최근 3년 동안 사업실적, 필요성(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를 활용해 지원한다.
소요사업비는 3억 원 한도로 (보조40% 융자30%, 자담30%) 추진된다.
12월1일 현재 제주시지역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35곳에서 연간 비료 57만 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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