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우리의 주장> 계층구조 위헌소지 철저한 검토 필요
<우리의 주장> 계층구조 위헌소지 철저한 검토 필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0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가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의 실시를 건의함에 따라 이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주민투표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혁신안'의 찬반논쟁은 더욱 가열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자치권이 없는 2개 통합시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것을 놓고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문제가 일단락 짓게 됐다고 안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은 큰 오산이다. 주민투표가 실시돼 정책이 결정되기 까지 3개월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3개월은 지나온 3년보다 제주사회를 더 뜨겁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뤄져온 찬반논쟁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점진안인가, 혁신안인가를 놓고 점잖은 입장표명 수준에서 논쟁이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사활을 건 논쟁'이 전망된다.

지금 이 시점이 어쩌면 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준비하는 제주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좋다. 제주도가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금명간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나올 것이고, 일사천리로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혁신안의 찬반입장이 이 주민투표 과정에서 개진할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

그러나 주민투표와는 별개로 혁신안 내용이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는 '설마'하는 안일한 대응보다는 사전 철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설마했다가 주민투표가 끝난 뒤에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제주는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독 행정적 손실이나 재정적 손실 뿐만이 아니다. 도민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 뻔하다.

그렇기에 혁신적 대안에 대한 위헌성 소지는 '설마 문제없겠지'하는 안일함은 절대 금물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판결이 내려졌던 일도 좋은 예이지 않는가. 이 사안과 관련해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을 했던 각료도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빼고는 거의 없었다고 하지 않는가. 행정자치부에 회신했더니 문제없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얘기했듯이 보다 폭넓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둬야 한다. 돌다리를 한번만 두들겨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반복해 두들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극히 적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차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