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손님 태우고 가다 음란행위 택시기사 집유 2년
손님 태우고 가다 음란행위 택시기사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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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대중교통수단‧밀폐 공간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차량 조수석 창문 열어 놓고 음란행위 40대 징역 10월…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손님을 태우고 가다 신호대기 중 음란행위를 한 택시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O(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O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6시5분께 제주시 모 식당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다 코스모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바지 허리띠를 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면서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지만 O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판사는 또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모 카페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Y(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Y씨는 2015년 11월에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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